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회·농촌

김천시, 2025년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시행

대경저널 기자 입력 2025.01.07 21:58 수정 2025.01.07 22:00

김천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지원하고자 “2025년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을 시행한다.

↑↑ 김천시청 제공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만19세이상 ~ 만39세 이하)이다.

지원내용은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 원(2년)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월세 계약자가 온라인 신청시스템인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에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김천시 건축디자인과 신동국 과장은 “신혼부부가 겪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고, 출산을 망설이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속해서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대구경북저널티브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