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지원하고자 “2025년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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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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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만19세이상 ~ 만39세 이하)이다.
지원내용은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 원(2년)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월세 계약자가 온라인 신청시스템인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에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김천시 건축디자인과 신동국 과장은 “신혼부부가 겪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고, 출산을 망설이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속해서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