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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농촌

김천시, 하반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경저널 기자 입력 2024.09.06 22:49 수정 2024.09.06 22:54

김천시는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073건, 394,532천원을 이달 부과한다고 밝혔다.

↑↑ 김천시청 제공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연 2회(3월, 9월) 부과된다.

2기분 부과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자동차 배기량과 차령 등에 따라 차등 산정해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후납제 납부 형식으로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 이후로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고지서는 오는 9일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고지서 외에도 인터넷(위택스), 가상계좌 및 은행ATM 등의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이정임 환경위생과장은“환경개선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확인하여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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