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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언석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 토론회

대경저널 기자 입력 2024.06.19 22:10 수정 2024.06.19 22:13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경북 김천시, 3선 국회의원)은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연속 토론회의 3번째 행사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송언석 의원실 제공


오는 20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5호에서 열리는 3차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위원장 및 위원, 기획재정부 김병환 1차관, 정정훈 세제실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토론 발제자로는 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한다.

송언석 위원장은 “1997년부터 27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정된 상속세 공제 한도 10억(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최소공제 5억원)의 경우에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라며 “서울 아파트의 평당 매매가격이 1997년 662만원에서 2024년 4,040만원으로 6배 넘게 상승한 상황에서 과거 기준을 유지하면 집 한 채를 상속받는 중산층까지 중과세의 부담을 지게 된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또한 50%로 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이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를 포함하면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의 폐업과 매각을 초래하기도 하여 근로자들의 고용불안까지 이어지는 만큼 세율을 세계 주요국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등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 2차 토론회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과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논의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위는 이번 3차 토론회에 이어 6월 27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 개편과 재정 지원’, 7월 4일 ‘도약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등의 정책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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