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지난 15일 오후 10시 20분 화남면 금호리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16일 오전 8시 30분 농업기술센터에서 영천시장 주재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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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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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15일 오전 11시 화남면 소재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축 발생을 신고받은 즉시 의심축 발생농장 이동제한 조치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초동방역팀 투입을 요청했으며, 당일 오후 3시 부시장 주재로 상황점검 긴급회의를 실시하고, 오후 10시 30분 중수본 점검회의에 참석했다.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되자 오후 10시부터 대구, 경상북도 전체에 이동통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됐고, 발생농장의 전두수 살처분과 동시에 반경 10km 방역대 내 5개 양돈농가와 위탁농장 4개 농가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한편, 인근도로에 이동통제초소 3개소를 설치 운영해 축산차량 출입 통제 및 소독 방역에 나서고 있으며, 야생멧돼지를 통한 확산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10km 이내 포획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영천시는 그간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과에서 방역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축산차량 소독을 위해 거점소독시설(영천전자경매가축시장)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 및 양돈농장에 7개 반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주기적인 소독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양돈농가 전담공무원을 통해 축산농가 예찰 및 방역시설 보완지도·점검을 강화하면서 농가 준수사항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우리 시는 가축방역 대책의 신속하고 철저한 이행으로 추가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농장주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물론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상황실로 신고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방역 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지 않으며, 감염된 돼지고기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소비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