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4만 7천여 건, 52억 6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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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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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되며, 이번 6월 제1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부과분이다. 부과 대상은 6월 1일 과세 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영천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125cc초과 이륜차, 기계장비)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연세액을 미리 선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 원 미만 차량은 이번 6월 제1기분에 전액 부과된다. 또한 과세기간에 소유권 변동 또는 폐차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과세 처리된다.
납세의무자는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와 스마트폰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낼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14일부터 7월 1일까지이다.
오영호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우편(일반, 등기)으로 발송되며, 등기우편의 경우 1인 가구 및 맞벌이 세대의 증가로 인해 낮 시간대에 대면 배달이 어려워져 납세자가 고지서를 수령하기 위해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등기 반송료, 우편 재발송 비용 등 행정비용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선택등기로 발송했으며,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는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도 있으니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 마감일 7월 1일까지 꼭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