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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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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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하는 지방세로, 신고‧납부 기한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연결법인은 5개월)이며, 2023년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4월 30일(연결법인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올해는 세율 인하, 분할 납부, 납기 연장 지원 대상 확대 등 다양한 세정지원제도가 시행된다. 2023년 귀속분부터 과세표준 구간별 0.1%씩 세율이 인하(세율 0.9%~2.4%)되며,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1개월(중소기업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또한,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중 법인세의 납부 기한 연장 지원을 받은 법인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남재식 세정과장은 “납기 연장, 분할납부 대상 법인도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으며, 4월 말에는 위택스 신고가 집중돼 지연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미리 신고‧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