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1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구미시 상생발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
|
↑↑ 구미시청 제공
|
|
도내 최초로 시행되는 사전협상제도는 ‘2040년 구미 도시기본계획’의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의 총괄 관리에 따라 민간개발사업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수반될 경우 수용여부 결정을 위한 검토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며, 행정예고(4월 19일까지)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사전협상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민간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의 적정한 공공기여 기준 등의 사전협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로 서울, 부산, 대구 등 광역시 및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시는 민간개발사업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수반될 경우 우선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유도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되지 않는 지역은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지역의 발전과 상생을 위한 검토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승인기관에 신청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민간개발사업자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적정한 검토 기준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사업자의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도시계획 결정까지의 원활한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적용대상으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도지역의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변경, 폐지 및 복합화 등을 수반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이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협상을 위해 사업제안에 따라 민·관이 함께 협상단, 협상조정협의회 등의 협상조직을 구성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적정한 공공기여량과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공기여 비율은 협상대상 성격에 따라 차등 책정하며,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 공공기여 비율 산식을 통해 10~45% 수준으로 결정해 계획이익을 공유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사전협상제도의 도입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민간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적정 환수가 가능해져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