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의장 이명기)는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8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4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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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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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날인 20일에는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진기상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0명을 선임하였다. 이번에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은 2024년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진행한다.
또한, 갈수록 교묘해지는 일본의 독도 관련 도발 행위에 시의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위해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박복순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 독도수호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이다.
이명기 의장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가 위원님들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과적이면서 꼼꼼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결산검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