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기반 조성을 위해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상인조직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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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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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소규모 골목상권을 지원해 특색있는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등 소상공인의 지역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골목상권의 지정기준은 ➀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한(상권의 80%이상)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➁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➂대표자가 선출돼 있는 상인조직의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와 상인조직의 규모 및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골목상권으로 지정되면 환경개선사업 공모를 비롯해 공동 마케팅, 골목축제 개최 등 상권활성화사업 공모시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일자리경제과(☎054-480-2612) 또는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 도내 최초로 ‘중앙로 동문 상점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으며, 이번 골목상권 환경개선사업 외에도 경영현대화 사업 등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