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제

구미상의,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조속입법 건의

대경저널 기자 입력 2023.08.14 22:49 수정 2023.08.14 22:54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재하)와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문충도)는 14일 ‘비수도권 투자촉진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조속입법 건의’를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구미시 갑·을 국회의원, 경상북도지사, 구미시장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은 정치·경제·문화·의료·교육 등 모든 분야의 자원이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방과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수도권에 매출 1,000대 기업의 74.3%, 상장기업의 72.0%가 집중되어 있어 우수인력의 수도권 쏠림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가균형발전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범국가적 목표이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및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과 같은 정책이 있지만, 결정적인 지방투자 유인책의 부재로 여전히 수도권 집중은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일조하기 위하여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와 대구상공회의소는 공동으로 ‘지방(비수도권)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법인세율 지방차등제)’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였으며, 구미상공회의소에서는 본사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가업승계 상속세율 인하, 지방 우대형 투자보조금 지원 및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요건 완화, 수도권 인력 신입 및 경력 채용/이전근무 시 근로자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지방의 어려운 경영·투자여건을 감안해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기도했다.

최근 국회에서 비수도권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877호)과 기회발전특구(ODZ) 패키지법안이 발의됐으며, 이번 패키지 법률안은 수도권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과 신‧증설을 유인해 투자위축과 인구유출로 어려움을 겪어온 비수도권의 경쟁력 확보에 획기적인 방안이 되어줄 것으로 사료된다.

올해 7월 구미는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받았고, 앞선 4월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유치하였으며, 포항 역시 7월에 ‘이차전지 소재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되었고, 대구는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대구·경북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역민과 기업들은 동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완화하고, 투자위축과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비수도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구미상공회의소에서는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877호)을 비롯한 6개 패키지 법안과 관련해 동 법안의 조속한 본 회의 통과는 물론, 비수도권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을 비롯한 각종 지원책을 더욱 확대해 주기를 강력히 건의했다.

한편, 구미상공회의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진정한 국가균형발전 실현, 기회발전특구 등의 유치를 위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 등 영향력 있는 인사를 초청해 지역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대구경북저널티브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