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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북신용보증재단,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개정·시행

대경저널 기자 입력 2023.07.24 20:30 수정 2023.07.24 20:32

경북신용보증재단과 봉화군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봉화군 소재 소상공인의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2023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개정·시행한다.

↑↑ 경북신용보증재단 제공

경북신용보증재단은 기존 봉화군 특례보증 취급기준을 개정하여 보증한도를 최대 20백만원→30백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번 개정·시행하는 ‘2023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신청대상은 봉화군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소상공인이며, 최대한도는 30백만원으로, 봉화군에서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보증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비대면보증 신청서비스’를 통해 영업점 방문없이 보증이용이 가능하며, 영업점 방문 시에는 홈페이지에서 미리 가능한 날짜에 ‘상담예약’후 보증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문의사항은 ‘AI 콜센터(1588-7679)’를 이용하면 된다.

김세환 경북신보 이사장은 “이번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개정·시행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봉화군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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