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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농촌

구미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지비저널 기자 입력 2020.12.29 21:39 수정 2020.12.29 21:41

구미소방서(서장 한상일)는 소방시설 적정 유지관리 및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자율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소방시설·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 구미소방서 제공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의하면 신고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이 해당되며 불법행위로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고장 상태로 방치 ▲복도·계단,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방화문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를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할 경우 1회 포상금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등)으로 지급하며, 1인당 월간 50만원, 연간 600만원 한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상일 구미소방서장은“소방시설은 유사시 초기에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며, 비상구는 화재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문과 같다”며“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위반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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