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장세용)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으며, 1억원의 지방교부세도 함께 지원받는다.
↑↑ 구미시청 제공 |
이번 발표대회 심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국 225건에 대해서 분야별(세출절감, 세입증대, 기타)로 창의성, 적용가능성, 내용의 충실성 등의 기준으로 1차 서면심사와 2차 동영상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35건의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구미시가 발표한 「POST-COVID․의료법기준강화 의료법인 세무조사 컨설팅」이라는 내용에 대해 “우수한 사례를 통한 은닉세원의 발굴과 기업의 무거운 가산세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한 사례가 매우 돋보였고 전국 파급력도 상당하다”라며 우수사례 선정사유를 밝혔다.
금번 제작된 동영상 발표는 구미시 세정과 세무7급 조근호 주무관이 평소 세무조사 업무를 통한 조사기법연구 및 사례발굴에 힘쓴 결과로 이번 수상으로 구미시 선진세무행정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이번 수상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더불어 인센티브로 보통교부세 1억원을 획득하여 지방재정에 기여할 수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앞으로도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자치단체 간 공유‧확산함으로 은닉세원을 발굴하여 공평과세 실현과 세수증대에 노력하고, 새로운 조사기법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