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장세용)는 2021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 구미시청 제공 |
정부가 수급자 선정기준을 단계별로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저소득 노인, 한부모가구,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ㆍ재산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또한,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중위소득 30%이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 금액이 4인가구 기준 월 142만4,752원에서 월 146만2,887원으로 2.68% 인상되며,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도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보장이 강화된다.
그 외 부양의무자의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반영비율의 완화, 수급권자 자동차 기준 완화 등의 제도 변경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권혁성 생활안정과장은 “이번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로 저소득층 빈곤 사각지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도움을 받아야 할 시민들이 복지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