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경북신보)은 3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미시 소재 소상공인을 위한 구미시 소상공인 새희망 특례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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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신용보증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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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업무협약에 따라 15억을 출연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은 10배인 15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또, 구미시 소재 금융기관(농협, 대구, 하나, 구미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은 금리상한을 CD+2.0%로 정해 그 이상의 대출 금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시행하는 2023 구미시 소상공인 새희망 특례보증의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구미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신용평점 879점 이하인 자이며, 최대한도 50백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청년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인 경우는 우대지원하여 최대 70백만원 이내에서 신용평점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다.(신용평점별 보증한도 상이)
또,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대출이자의 3%를 구미시에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본 특례보증으로 저금리 갈아타기가 가능해져 기존의 구미시 특례보증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이자지원 기간이 끝났다면, 본 특례보증으로 대환보증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AI콜센터 1588-7679에 문의하면 된다.
김세환 경북신보 이사장은 “이번 구미시 특례보증 시행은 금리상한제도 도입으로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수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