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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농촌

구미소방서, 불법 주정차 집중계도 및 불시단속

지비저널 기자 입력 2020.11.25 19:09 수정 2020.11.25 19:10

구미소방서(서장 한상일)는 2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7일간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위반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무허가위험물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구미소방서 전경(구미소방서 제공)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는 위험물 이송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운송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물 누출, 화재사고 등 고정된 시설에 비해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아 지정된 장소에만 주차해야 한다(이하 상치장소). 하지만 상치장소를 위반하여 불법 주·정차 등 운전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관내 주택가 도로변 및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으로 화재 위험성ㆍ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안전사고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미소방서는 매일 1회 이상 순찰을 통한 불시단속으로 법정 상치장소를 위반한 위험물 이동탱크차량을 발견하면 유선 연락하고 위반사항을 1회에 한해 계도 조치할 예정이다. 2차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과태료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한상일 구미소방서장은“위험물 운송ㆍ운반차량에 의한 대형사고 방지하기 위해 관계자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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