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공회의소(회장 윤재호)은 17일 오후 2시 구미상공회의소 1층 중회의실에서 구미지역 기업체 CEO 및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 중소기업 가업승계 등 주요 세무·법률 이슈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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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상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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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로는 신한투자증권 소속의 서혜진 세무사(가족간 부동산 및 자금 거래 시 세무이슈), 정지은 변호사(가족간 재산 분쟁의 예방과 해결방안), 장기선 연구원(가업승계 관련 세법 개정안 주요내용)이 초빙되어 주요 세무·법률 이슈 설명회를 진행했다.
장기선 연구원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 사후관리 기간 단축 및 요건 완화 등 세법 개정안과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유예제도와 같은 신설제도를 설명했으며, 특히 완화된 법안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가업승계 절세전략 마련을 강조하면서 신한투자증권에서 제공하고 있는 맞춤형 가업승계 자문서비스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또한 서혜진 세무사는 가족간 자금 거래 시 발생하는 상속세, 증여세 등에 대해 절세 방안을 세우기 위한 전략을 소개하였으며, 정지은 변호사는 상속 과정과 재산분할에 대해 사례 및 판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한편, 구미상공회의소 심규정 경제조사팀/기업유치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및 조세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이외에도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설명회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