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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천시,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현장방문 및 기업 애로청취

대경저널 기자 입력 2023.01.11 21:30 수정 2023.01.11 21:32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오기웅 기획조정실장과 경상북도 메타버스과학국장, 김천시 부시장이 함께 2023년 중기부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현장방문을 통해 신속 규제법령 정비와 다부처 복합규제사항을 확인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 김천시청 제공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21년 7월 중기부 고시로써 지정되었으며, 물류 설비 구축을 통한 스마트 배송 및 합포장과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통한 친환경 배송수단으로 최종배송구간(라스트마일) 통합 서비스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특구지역 내 규제특례로써 노외주차장 총 면적의 40% 초과해 부대시설을 신축할 수 있고, 3륜형 전기자전거인 화물용 전기자전거(카고바이크)의 자전거도로 운행이 허용되는 사업이다.

현재 유럽에서는 카고바이크를 통한 물류산업이 점차 넓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카고바이크가 전기자전거에 해당되지 않고, 원동기 장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입법 공백사항에 머물러 있고 그에 따른 안전기준과 법령상 제약으로 산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에서는 물류특구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고, 특구 참여기업이 처해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중기부 오기웅 기획조정실장은 “새로운 유형의 산업·제품의 탄생에 규제가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혁신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경제 규제혁신TF 등 범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서 규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천시 홍성구 부시장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의 궁극적 목표인 법령 정비에 한 발 다가서게 되었다. 앞으로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기업의 규제애로사항을 다각도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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