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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민선8기 대구시‘규제혁신 3관왕’달성 쾌거

대경저널 기자 입력 2022.12.26 17:39 수정 2022.12.26 17:47

민선 8기 출범 이후 대구시가 전국 단위에서 지방규제혁신 3관왕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대구시는 올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전국 경진대회 우수상, ▲새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우수기관 선정 등 3관왕으로 전국 최고의 규제혁신 지자체로 인정받았다.

↑↑ 홍준표 대구시장(대구시청 제공)

대구시는 지난 10월 현장규제 발굴‧소통‧해결과 규제혁신 역량을 인정받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3년간(’22.11~’25.10) 인증, 11월 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대구국가산단 미래형자동차 부지 내 전기이륜차 투자기업의 입지규제 해결 사례로 전국 유일하게 5년 연속 입상한 바 있다. 이달 행정안전부 주관 새 정부의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22년 규제혁신분야 3개 평가에서 모두 수상, 성과 인센티브로 총 4억 8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오는 27일 대구시의 우수기관 수상은 전국 광역‧기초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중앙규제 및 그림자·행태규제 발굴실적, 규제혁신 확산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여서 그간 대구시의 적극적인 규제혁신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특히 대구시는 민선 8기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설치한 원스톱기업투자센터 내에 규제개혁팀도 함께 운영해 ‘원스톱’으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현장 체감도가 높은 규제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지난 8월 대구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건의하여 규제자유특구내 임시허가를 먼저 획득하고 정부에서 내년 상반기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할 예정이며,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기업애로 해결 및 규제개선 현장간담회도 열어 고용노동부가 청년 내일채움공제 기업 부담금 기준을 기업 고용규모에서 매출 규모로 변경하는 시행지침 개정을 유도한 바 있다.

또한 대도시내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시 기존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법인은 예외 없이 과세특례에서 제외됐던 것에서 산업단지 지정 고시 이전에 입주한 법인은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끈질기게 의견을 전달해 법 개정을 이끌어내는 등 기업애로 해소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앞으로도 기업투자의 걸림돌이나 사업화와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들은 과감히 제거해 기업하기 좋은 원스톱 대구로서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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