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빛공해 저감 및 좋은 빛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온 결과, 환경부가 실시한 ’21년 시·도 빛공해 방지업무 추진실적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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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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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방지업무 추진실적 평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환경부가 매년 17개 시·도의 빛공해 방지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로, 3개 부문 23개 세부평가지표로 구성돼 있다.
대구시는 그동안 생활패턴의 변화 및 쇼핑 등 다양한 이유로 야간 유동인구가 증가하면서 빛공해를 유발하는 조명기구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20년 309건, ’21년 294건, ’22년 8월 203건)함에 따라, 빛공해를 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빛공해 방지 조례 제정 ▴빛공해방지위원회 구성·운영 ▴빛공해 환경영향평가(2회) ▴빛공해 방지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시행 등 그간 빛공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꾸준하고 내실 있게 다져왔다.
특히 ’21년 평가에서는 시민들의 빛공해 저감 공감대 형성을 위해 21년 9월에 북구 종합유통단지 조명상가 100개소를 대상으로 ▴광고조명 친환경적 관리 매뉴얼 배포 ▴조명환경관리 구역 제도설명, 리플릿을 배부해 민간참여 확대 노력 부문과 달성 관문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간판개선뿐만 아니라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의 입면 도색 및 파사드 처리로 가로환경개선 효과는 물론 간판디자인 완성도를 향상시킨 점이 반영돼 빛공해 방지 적극 행정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앞으로도 대구시는 불필요한 빛공해를 줄이고 밤이 아름다운 대구 실현과 ’23년까지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율 32% 감축(’20년 44.7%→ ’23년 30%)을 달성하기 위해 ▴3차 빛공해환경영향평가(’23년)로 빛공해 현황 재파악 후, 용도지역 실정에 맞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 체계적 운영 ▴관리대상 조명 빛공해 사전심의 ▴빛공해 저감 컨설팅 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빛공해 저감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홍성주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좋은 빛 환경조성을 위한 대구시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결실을 맺게 됐다”며, “앞으로도 대구시는 억제해야 하는 빛과 필요한 빛의 통합적인 관리 방향을 잘 설정해 시민 여러분들에게 밤이 아름다운 대구, 별이 보이는 대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