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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미갑 구자근 국회의원, 불구속 기소

임호성 기자 입력 2020.10.14 21:35 수정 2020.10.15 15:33

구 의원 측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유감, 향후 재판과정에서 결백 밝힐 것"

구미갑 구자근 국회의원이 지난 8일 불구속 기소 신청 됐다.

    

↑↑ 구자근 국회의원이 415 총선 당시 선거유세를 하는 장면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따르면 구자근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30조의 제2항과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히며 지난 8일 불구속 기소 신청했다.

 

구 의원은 ‘亡 H모씨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것과 관련 보좌관 직 제공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보좌관 자리를 약속 받은 亡 H모씨는 피고인의 선거 캠프에 합류하여,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와 같은 사무소를 사용하는 미래통합당 구미시갑 정당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신고되고, 선거 캠프 내에서는 실장 혹은 기획실장으로 불리며 각종 보도 자료를 발송하는 한편, 언론사의 인터뷰 등의 답변을 작성하여 기자 등에게 메일을 발송하는 등 선거 관련 기획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의 당선을 위해 일했고,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구미시 갑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고 밝히며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亡 H모씨에게 이익 제공을 약속했다’고 명시했다.


한편 구자근 의원측에서는 "H씨에게 자리를 보장했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이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 유가족의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H씨에 대해서는 선거기간 동안 간경화 질병 악화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웠고 충분한 배려와 함께 휴식을 가질 것을 권유하는 등 도의적 책임을 다해왔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결백함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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