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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농촌

김천대, 김봉수 교수 `법무부` 법교육 전문강사 위촉

지비저널 기자 입력 2020.10.12 21:31 수정 2020.10.12 22:55

김천대학교(총장 윤옥현) 경찰소방학부 경찰행정전공 김봉수 주임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법교육전문 강사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 김천대학교 제공

김봉수교수는 지난 5년간 한국법교육센터에서 전국 초중고 학생들에게 법문화의 발전과 민주시민역량 증진을 위해 학교폭력예방교육, 학생자치활동, 성폭력예방교육,인권교육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그 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법교육선터의 추천으로 법교육전문강사에 위촉됐다

 

법무부는 올 5월 6일부터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을 신설, '학교 법교육의 지원’, ‘사회 법교육의 지원’과 관련, 법교육을 수행할 목적으로 법교육전문강사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김봉수 교수(경찰행정 주임교수)는 "2년간 법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하면서 김천지역 뿐만 아니라 경북지역의 올바른 법문화의 정착과 민주시민 함양에 발돋움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김천대학교의 명예를 걸고 최선의 교육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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