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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안전부, 산동면 읍승격 승인

지비저널 기자 입력 2020.09.11 22:52 수정 2020.09.11 22:55

현재 2만 6,460여명, 첨단 산업 이끄는 중심 도시로 기대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1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산동면의 읍(邑) 승격을 최종 승인받았다. 구미시의 산동면의 읍승격 노력은 지난해 5월부터 추진됐었다.

↑↑ 산동면 전경

산동면은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조성돼 2019년 4월부터 인구 2만 명을 돌파하여 현재 2만 6,460여명으로, 시가지 구성 인구 및 도시적 산업종사가구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켰다.
  
그동안 구미시는 읍 승격 기본계획 수립, 주민 의견 수렴 및 실태조사,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경상북도를 경유해 행정안전부에‘산동면 읍 승격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행정안전부의 현지실사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산동면의 읍 승격을 최종 승인받았다.
  
산동면은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으나, 이후 4공단 확장단지에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향후 구미의 첨단 산업을 이끄는 중심 도시로 발돋음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산동면 읍 승격은 기업, 공공기관, 지역 주민이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로 매우 의미있는 성과이며, 앞으로 도·농·공 균형발전 첨단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읍 승격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조례안 입법예고, 시의회 심의 및 의결, 공포 등의 행정적 절차를 거쳐 관련 조례 정비, 각종 공부 정리 등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에 공식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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