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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천지역 경북도의원 후보, 인터넷 언론사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 예정

대경저널 기자 입력 2022.05.27 10:42 수정 2022.05.27 11:02

-차량 주인의 사실 확인으로 밝혀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일 하루 앞둔 가운데, 김천지역 경북도의원 제3선거구 도의원 후보자가 후보자 본인에 대한 음해성 및 허위사실유포행위에 대해 보도된 것과 관련, 해당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는 "지역 인터넷 언론사를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 할 예정"이라고 밝혀 지역 정가에 엄청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 제3선거구 경북도의원 후보자 제공


경북도의원 후보자 사무소 관계자는 "김천 모 인터넷 언론사에서 지난 26일자로 보도된 기사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임이 내용 당사자(차량소유주)의 자필 확인서를 통해 밝혀졌음에도 기사를 실었다"고 주장하며 "모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허위사실 및 후보 비방에 대한 보도 내용과 비방댓글, 허위기사 공유와 관련, 관련자 모두를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비방에 대하여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당사자 사실확인도 없이 일방적인 기사 편집은 후보자를 음해하고 특히 사전투표 전날 기사를 유포한 것은 후보자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낙선행위라고 주장"하며 "사실과 다른 허위관계로 인하여 당사자 뿐만 아니라 수만명의 지지자와 유권자들까지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전했다.


선거사무소 관계자 이에 덧붙여 "수사기관에서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밝혀 엄중한 처벌을 내려 줄것을 당부하며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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