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0년 넘게 불법예식장 영업으로 논란을 빚었던 대구미술관 부속동의 정상화를 위해 대구미술관 BTL사업자인 대구뮤지엄서비스(주)와 부속동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대구시청 제공(대구미술관 전경) |
대구시립미술관은 2002년 실시설계 완료 후 지하철사고 등 재정악화로 건립사업이 중단됐으나, 2005년 문체부의 BTL선도사업으로 선정되고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시행해 2010년 3월 24일 지하1/지상3층 연면적 2만1,701㎡ 규모로 준공됐다.
대구시립미술관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미술관 전시동은 대구시가 사업시행자인 대구뮤지엄서비스(주)에게 관리운영권 설정기간(‘30년 3월)까지 임차해 미술관으로 사용 중이며, 개관 10주년 만에 명실상부한 전국 3대 공립미술관으로 그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미술관 부속동은 대구뮤지엄서비스(주)와 예식업체 간 임대차 계약 후 불법예식장으로 운영됨에 따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소송 및 당사자 간 민사소송으로 이어져 대구시립미술관 운영 정상화에 장애요소로 작용했다.
지난 10년 동안 미술관 부속시설에서 미술관과 너무나 이질적인 불법 예식장이 운영됨에 따라 그 불편사항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갔다. 부속동에 있던 기존 카페는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운영하는 데다 식당은 하객만 이용할 수 있어 정작 미술관 관람객은 물과 음료를 사거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무엇보다 미술관 부속동임에도 미술관과 전혀 관계없는 공간으로 사용되면서 관람객들의 불만이 컸다.
이에 대구시는 이러한 대구미술관의 태생적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난해 1월 대구경북연구원 정책과제로 ‘대구미술관 부속동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한편, 최대한 빨리 부속동 기능의 정상화라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BTL사업자인 대구뮤지엄서비스(주)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이번 미술관 부속동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부속시설은 대구미술관의 좌측부분에 위치하며 총면적 4,461㎡(1,352평)으로 지하 1층과 지상 2층 규모이다. 부속시설의 위치적 특성을 살리는 동시에, 관람객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반영하여 지하층은 교육공간, 1층은 편의공간, 2층은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대구미술관 부속동은 이번 임대차 계약체결을 시작으로 올해 8월 말 대구미술관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리모델링 공사가 내년 8월 말 완공되면 시운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임대차계약 체결에 따른 의의는 △미술관 예식장 동시운영에 따른 문제점 극복 및 미술관 기능 조기정상화 △어린이 전시관, 상설전시관, 개방형 수장고 등 신규프로그램 대폭 도입으로 선도적 공립미술관으로서 위상 제고 △기존 문제점으로 지적된 카페, 아트숍 등 시민편의시설 및 관광객 유치 기반시설 확충 △대한민국 대표 시각예술 중심도시로의 도약 등에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0년간 대구미술관 부속동이 불법예식장으로 운영되어 관람객들이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어왔지만, 이번 임대차계약을 통해 BTL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조기에 극복하고 미술관 전체공간을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게 됐다”며, “현재 대구미술관 인근에 건설 중인 간송미술관이 내년에 완공되면 대구미술관과 함께 시각예술 클러스터를 이룸으로써 국가적 문화명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