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2022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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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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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는 지원 항목별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방과후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수학여행비(초 14만 원, 중 18만 원, 고 25만 원 이내) ▲수련활동비(9만 원 이내) ▲인터넷통신비(월 19,250원) 등을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2022년 4인 가구의 경우 월 256만원 이하)인 가정의 학생들에게 부교재비 및 학용품 구입비 등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한다.
교육활동지원비 지원단가는 지난해 보다 인상되어 초등학생은 연 331,000원(45,000원 인상), 중학생은 연 466,000원(90,000원 인상), 고등학생은 연 554,000원(106,000원 인상)을 지원하게 된다.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부모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 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www.oneclick.moe.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집중 신청 기간(2022. 3. 2. ~ 3. 18.)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선지 재무정보과장은 “교육급여의 지원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 대상 학생들이 올해는 더 많은 교육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부모님들도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꼭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