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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천시의회, 2022년 예산 1조 2,300억원 의결

대경저널 기자 입력 2021.12.21 11:02 수정 2021.12.21 11:05

[대경저널=대경저널기자]

김천시의회(의장 이우청)는 지난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 김천시의회 제공


김천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로 제안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21건과 백성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김천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포함해 총 53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이 중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1조 2,300억 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본예산 1조 1,200억 원 대비 1,100억 원(9.83%) 증액된 규모다.

총 1조 2,300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중요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천시민토크 개최' 등 42개 사업에서 총 34억여 원을 삭감해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했다.
↑↑ 이우청 의장이 의결하고 있다(김천시의회 제공)


이우청 의장은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해 주신 의원들과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렵게 마련된 내년도 예산이 코로나19 극복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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