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 노동자도 노동절의 의미를 함께 할 수 있게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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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공무원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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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9월 1일 대한민국 국회 소통관에서 원주시청, 영월군공무원노동조합, 외교부, 보건복지부, 한체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무원은 분명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절 휴식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노동절’ 세글자만 넣으면 되는 단순한 법령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근로자(노동자)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원인 공무원 노동자들은 매년 5월 1일 노동절에 쉬지 못하고 일터로 향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 노동자를 다른 노동자와 차별은 불합리하다.
문제의 핵심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노동절이 포함되지 않아 법적 휴식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이에 노조는"단순한 규정 개정만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임에도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며 지적했다.
김천시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절 휴무로 단순히 하루의 휴식이 아니라, 공무원도 우리 사회로부터 진정한 노동자로서 인정받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거 공무원이 국가와의 특수관계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한받던 시절의 논리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며 "시대 변화에 맞춰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 제한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며,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천시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절 공무원 휴식이 필요한 이유로 다음 3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시스템에 마이데이터가 결합 되면, 단순히 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초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정부로 대체 서비스가
가능하다.
국민신문고·정부24 등 온라인 플랫폼이 휴일에도 민원 처리를 지원하므로 민원인은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체 행정 수단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관계를 이유로 노동절 공무원 휴식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
두 번째로 공공서비스의 주된 수요처인 공공기관·금융기관 등 유관 서비스 기관이 대부분 노동절에 휴업하고 있어 다른 평일과 같은 행정 서비스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공무직 노동자의 노동절 휴식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몇몇 현장은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가 협업하는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이 노동절에 쉬면 공무원에게 업무 부담이 집중돼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9년 강원도 원주에서는 공무직이 쉬는 날 홀로 근무하던 공무원이 중상을 입은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공무원 홀로 업무를 수행하다 부상이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김천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법 체계 내에서 공무원의 노동자의 기본권리도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권리 제한의 근거와 효과도 모호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노동절’ 세 글자를 추가하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