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17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불편 해소를 위해 바우처 택시를 추가 증차하고 이용자의 이용 한도를 늘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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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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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택시’는 관내 택시운송사업자가 일상 영업을 하다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배차 예약이 접수되면 이용 대상자들에게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작년 6월, 10대로 바우처 택시 운행을 처음 시작했지만, 교통약자 등록자 수 증가로 추가 모집 공고를 거쳐 11대를 증차했다.
이에 따라 2025년 김천 지역의 바우처 택시는 총 21대로 늘어나게 됐으며, 추가 증차 된 택시는 1월 20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용객의 이용 한도도 늘어난다. 인당 지원 금액이 월 7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상향되고, 횟수는 월 10회에서 12회로 조정된다.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은 비휠체어 교통약자(중증보행장애인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등)이며 6시부터 22시 사이에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특별교통수단 요금과 같으며, 기본요금(2km까지) 1,400원, 2km 초과 10km까지 km당 300원, 10km 초과는 km당 100원이 추가된다.
이용 희망자는 김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899-9547)에 문의하여 가입신청을 하고, 경북광역이동지원센터 부름콜(☎1899-7770)을 통해 차량 예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