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회·농촌

영천시, 2024년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 시행

대경저널 기자 입력 2024.11.01 22:46 수정 2024.11.01 22:48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지난 9월부터 소상공인의 경영 유지와 육아 환경 안정화를 위해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 영천시청 제공


소상공인이란 일반적으로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5~10명 미만인 사업체를 가리키며, 구체적인 기준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어 중소벤처기업부에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아이보듬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출산으로 인해 경영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월 최대 200만원, 연속된 6개월간 최대 1,200만원의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대상은 2024년도 내 출산한(또는 출산 예정인) 소상공인과 배우자이고,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 소재,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연 1,200만원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경북도 모바일 앱 ‘모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소상공인 상담센터☎1800-8730)로 문의하면 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결혼과 출산·육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대구경북저널티브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