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상호)는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 후,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 영천시의회 제공 |
교통비 지원 대상 고등학생 범위를 현행 읍, 면 지역 학생에서 동 지역 학생으로까지 확대한 ‘영천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되었다. 안건과 관련 우애자 의원은 이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제명의 일부를 ‘청소년’에서 ‘학생’으로 변경한 부분은 불명확한 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타 영천시의 공공디자인과 경관을 개선·관리하기 위해 제출된 ‘영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과 ‘영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매시장 사용료 요율 규정을 상위법령 규정의 범위에 따라 개정한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해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제출된 ‘2025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모두 원안가결되었다.
마지막으로 11월 25일에 개회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계획서를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채택한 후, 원안가결하였다.
김상호 산업건설위원장은 “회기 동안 의원 발의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들과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 덕분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