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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복순 의원, 김천시의회 입법  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발의

대경저널 기자 입력 2024.08.28 21:20 수정 2024.08.28 21:24

김천시의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에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가 추진된다. 박복순 의원은 지난 27일, ‘김천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박복순 의원(김천시의회 제공)


이번 조례안은 의회에 입법, 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업무와 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제안된 안으로써, 주요 내용은 △입법, 법률 사안 등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입법, 법률고문의 직무에 관한 사항 △정원, 위촉대상자, 임기에 관한 사항 △ 입법, 법률고문의 수당, 자문실적 관리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이다.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 4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다.

박 의원은 “다변화된 행정환경에 의회 차원의 입법 활동 전문성이 계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라며, 이번 조례가 제정된다면 의원들의 더욱더 전문적이고 활발한 입법 등 의정활동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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