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13일 오후 2시 산격청사에서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생활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고자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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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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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정부 규제혁신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과 지난해 지방규제 혁신성과 최우수상(대통령상)을 수상한 대구광역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회의로, 최근 사회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고 일선기관에서 제안된 생활불편 규제의 개선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회의는 ❶일선기관에서 규제안건 제안, ❷대구시와 국무조정실에서 제안 안건에 대한 의견 제시, ❸구체적인 개선방안 모색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안건으로 ▲대중교통시설 이용에 따른 규제개선(대구교통공사), ▲행복주택 공급대상 비율조정(대구도시개발공사), ▲농업직불금 자격요건 개선(동구), ▲기초연금 이자소득 공제액 현실화(북구), ▲노인운송차량 색상 통일로 노인보호 및 안전개선(수성구)가 논의됐다.
대구시는 금일 논의한 안건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필요시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중앙부처에 건의해 신속히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진혁 대구광역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규제개혁을 통해 불합리함을 바꾸고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며 “오늘 제안된 안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중앙부처가 우리 시의 규제개선 안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했고,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최우수상(대통령상)을 수상하여 특교세 14억 원을 받는 등 규제혁신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