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특정 민간단체가 운영하여 여러 시비에 휩싸였던 구미파크골프장 등을 비롯한 낙동강변 관내 7개 파크골프장에 관한 운영 조례가 곧 제정될 전망이다.
↑↑ 구미파크골프장 |
구미시의회 이지연 의원은 “낙동강 변에 위치한 낙동강 파크골프장(총 7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을 마련하여 곧 제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구미시 낙동강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은 이지연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시의원 7인이 공동 발의한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골프장의 명칭과 운영의 목적, 정의 등을 골자로 하며, 사용허가 및 우선순위,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이 조례로 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구미시가 설립한 공단 또는 지역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용료는 36홀(18홀 2회)의 경우 개인은 8천 원, 단체는 6천 원, 토일 등 공휴일은 각 1만 원과 8천 원을 부과하며, 월회비는 6만원, 연회비는 3십만 원으로 정해졌다.(단 구미시민의 경우 50%할인 혜택) 그러나 일부에서는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한 시민은 “(구미 파크골프장의 경우)처음부터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여 구미시설공단 등에 위탁 운영하였더라면 이런 분란이 없었을 텐데... 지금의 혼란이 잘 마무리되어 더 많은 구미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히면서 “은퇴한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용할 것 같은데 사용료가 좀 비싼 것이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 구미파크골프장내 임의 시설물인 컨테이너 |
낙동강체육공원에 위치한 구미파크골프장은 특정 민간단체에서 회원 가입과 연회비를 요구했으며, 가입이 안 된 이용객은 골프장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임의 시설물인 컨테이너를 비치하는 등 끝없이 논란이 돼왔었다. 이렇듯 특정단체와 끊임없이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해 구미시에서는 “임의 시설물을 강제 철거할 방침이다”고 밝혔음에도 2021년 4월 현재까지 시설물 철거를 미루고 있어, 구미시의 소극적 행정이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구미시청 관계자는 “구미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면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조례가 준비되는 기간 동안 설치된 시설은 대화를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이지연 의원이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이지연 구미시의원은 “그동안 파크골프장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뜨거운 감자였다. 그러나 특정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라 구미파크 골프장은 시민의 것이라는 부분에 시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렇게 조례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구미파크 골프장에 기득권을 가지신 분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더 많은 시민들이 휴식과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지속적인 논란만 일으키는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내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바람이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대다수 구미시민들은 낙동강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