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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낙동강 파크골프장, 조례 제정 나선 이지연 구미시의원

임호성 기자 입력 2021.04.26 08:31 수정 2021.04.29 22:24

그동안 특정 민간단체가 운영하여 여러 시비에 휩싸였던 구미파크골프장 등을 비롯한 낙동강변 관내 7개 파크골프장에 관한 운영 조례가 곧 제정될 전망이다.

 

↑↑ 구미파크골프장

구미시의회 이지연 의원은 “낙동강 변에 위치한 낙동강 파크골프장(총 7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을 마련하여 곧 제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구미시 낙동강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은 이지연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시의원 7인이 공동 발의한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골프장의 명칭과 운영의 목적, 정의 등을 골자로 하며, 사용허가 및 우선순위,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이 조례로 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구미시가 설립한 공단 또는 지역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용료는 36홀(18홀 2회)의 경우 개인은 8천 원, 단체는 6천 원, 토일 등 공휴일은 각 1만 원과 8천 원을 부과하며, 월회비는 6만원, 연회비는 3십만 원으로 정해졌다.(단 구미시민의 경우 50%할인 혜택) 그러나 일부에서는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한 시민은 “(구미 파크골프장의 경우)처음부터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여 구미시설공단 등에 위탁 운영하였더라면 이런 분란이 없었을 텐데... 지금의 혼란이 잘 마무리되어 더 많은 구미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히면서 “은퇴한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용할 것 같은데 사용료가 좀 비싼 것이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 구미파크골프장내 임의 시설물인 컨테이너


낙동강체육공원에 위치한 구미파크골프장은 특정 민간단체에서 회원 가입과 연회비를 요구했으며, 가입이 안 된 이용객은 골프장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임의 시설물인 컨테이너를 비치하는 등 끝없이 논란이 돼왔었다. 이렇듯 특정단체와 끊임없이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해 구미시에서는 “임의 시설물을 강제 철거할 방침이다”고 밝혔음에도 2021년 4월 현재까지 시설물 철거를 미루고 있어, 구미시의 소극적 행정이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구미시청 관계자는 “구미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면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조례가 준비되는 기간 동안 설치된 시설은 대화를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이지연 의원이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지연 구미시의원은 “그동안 파크골프장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뜨거운 감자였다. 그러나 특정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라 구미파크 골프장은 시민의 것이라는 부분에 시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렇게 조례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구미파크 골프장에 기득권을 가지신 분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더 많은 시민들이 휴식과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지속적인 논란만 일으키는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내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바람이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대다수 구미시민들은 낙동강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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