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추은희 의원(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중소기업창업 지원 조례안」이 제27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
|
|
↑↑ 추은희 의원, 구미시의회 제공 |
|
「구미시 중소기업창업 지원 조례안」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구미시를 창업특화도시로 건설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창업지원종합계획수립을 통한 창업지원체계 구축 ▲ 창업지원기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 창업기업 발굴, 창업경진대회 및 창업박람회 개최 지원 ▲ 기술창업 및 청년창업 우선 지원 등이 있으며 이러한 체계를 통해 구미시의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추은희 의원은 “침체된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빠르고 바른길은 창업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스타트업 육성과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등의 지원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제도 정비 등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