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이해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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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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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대상자는 7월 1일)까지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독자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지자체에 종합소득세(국세)와 별개 신고·납부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천시는 시청 본관 1층 시민사랑방에 통합신고창구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국세청에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기업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직권연장 받은 건설·제조업 및 음식·소매·숙박업(2023년 매출이 8천만원 미만) 사업자 중 매출실적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2023년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오는 9월 2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이성화 세정과장은“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통합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조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1661-6669) 또는 김천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420-6853)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