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호 법정에서 26일 열린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사와 증인 측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