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김천시의회 의원 재선거에 앞서 지난 15일 2층 회의실에서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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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청 제공 |
이 사무국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선거 관여 금지 행위, 선거일 도래에 따른 시기별 제한 행위 등에 관해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읍면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행위에 대해 질의응답 하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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