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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구미시, 공단동에서 법인 등기부 등본 발급 가능해진다

대경저널 기자 입력 2024.01.25 18:12 수정 2024.01.25 19:03

구미시는 25일부터 법인 관련 서류 발급의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구미 최초로 공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법인용 무인 발급기 운영을 시작했다.

↑↑ 구미시청 제공

시는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법원행정처와 보안성 검토 등 업무 협의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 1월 대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 법인용 무인 발급기를 설치했다.

앞으로,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법인 관련 서류 발급을 위해 원거리 봉곡동 소재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고, 산업단지 근거리인 공단동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기업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3종이며, 운영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법인용 무인 발급기 설치로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공단동에서 신속‧편리하게 법인 관련 서류를 발급해 기업과 시민의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구미시는 법인용 무인 발급기 1대를 포함한 총 38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병원, 은행, 기업체 등 다양한 수요처에 설치해 122종의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와 운영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https://www.gumi.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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