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비저널=임호성]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2020년 8월 주민세(균등분) 69,918건 9억 3천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현재 대구 서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시세 감면으로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자본(출자)금 10억원 이하 법인은 면제된다.
개인 세대주는 지방교육세포함 1만2,5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에서 62만5천원까지 각각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내야한다. 신용(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하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 또는 전용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이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올해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주민세가 납세자들이 체감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지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세는 주민복지 증진 등 구정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