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치

김천시의회, 제239회 임시회 폐회

대경저널 기자 입력 2023.11.01 22:28 수정 2023.11.01 22:31

김천시의회(의장 이명기)는 1일 제239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 김천시의회 제공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8일부터 1일까지 총 9회의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 각 부서별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통해 내년도 시정 방향과 중점 추진사업 등을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시회 마지막 날에는 27건의 의안 중 2건이 수정가결 되고 25건은 원안가결 되었다. 


‘김천시 추풍령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제11조(보험가입)의 조항에 이용자의 과실일 경우 이용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제12조(손해배상)의 조항에 통상적으로 법률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개념은 원상복구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김천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또한 같은 사유로 수정가결 되었다.

 


특히, 총 27건의 의안 중 4건이 의원 대표 발의로 매 회기마다 의원들의 꾸준한 입법 활동이 눈에 띄었다.

 


이명기 의장은 “내년도 예산이 지방교부세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점 및 제안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를 통해 효과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대구경북저널티브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