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원평3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이하 원평3구역조합) 지난 2013년 9월 도시환경조합이 설립되었지만, 당시 아파트 경기가 어렵다보니 지역주택조합으로 변환을 추진(원평3구역조합은 2016년 11월 26일, 지역주택조합 통한 조합원 모집을 총회에서 가결)하여 새롭게 지역주택조합원들을 모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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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으로 가결해준 총회 |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원들이 당시 계약했던 (가칭)구미원평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칭)구미원평구역 000000 재개발건립추진위는 애초 설립조차 되지 않았고 사라졌기 때문. 그러다보니 현재 원평3구역조합에서는 이들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 당연히 이들이 낸 계약금 수십억 원에 대해 피해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제보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원들로 인해 원평3구역조합 등은 현재 경찰이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역주택조합원 측의 진술도 확보한 상태라고 전해졌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가입비 15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를 조합원 명분으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조합가입비가 만약 3000만원이라면 모 신탁회사에 입금된 1600만원을 제외한 1400만원은 업무 추진비로 이미 사용되었다. 또한 전임 조합장은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고, 사적 거래가 아닌 조합과의 거래인데 책임지는 조합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역주택조합원 가입자는 애초 192명에 달한다.
더 문제인 것은 현재 원평3구역조합은 1조합, 2조합으로 갈라져 있다는 점. 제보자들은 “1조합과 2조합의 구분은 1조합은 현재 구미시의 인가를 받은 조합이고, 2조합은 현재 구미시에 조합설립변경인가(조합장 변경 등)를 새롭게 신청한 조합을 지칭하는 상황”이라 구분해줬다. 이렇듯 원평3구역조합은 복잡하게 얽혀있다.
지역주택조합원들은 조합측이 직접 나서서 지역주택조합원들이 계약한 조건대로 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계약할 때 ‘확약서’ 등에 따르면 ‘미분양이 없거나 공급세대 부족 등으로 조합원 분양권을 공급할 수 없을 때에는 기 납부한 청약금 전부와 일반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의 차액 중 제반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재개발사업으로 전환되지 못하면 1차, 2차 계약금 3000만원 전액 환불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구미시 인가 조합인 원평3구역조합을 기자가 두 번 방문했으며, 조합장의 측근이라는 측이 기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해달라고 요청해 질문지가 담긴 이메일을 발송(29일 오전 11시까지 답변 부탁)했지만 현재까지도 답변이 없는 상태다.
또한 기자가 만난 구미시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관여한 것은 전혀 없다”며 말을 아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원들은 구미시장 비서실장과 면담을 가졌으며, 50여명이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원인은 구미관내 분양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서 기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주택조합원들이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구미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원들은 아파트 분양이 어렵자 구세주처럼 등장한 사람들이었다. 원평3구역조합과 합의과정을 거쳐 선량한 피해자가 만들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