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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자근 국회의원, 신·재생에너지 국내 산업 보호·지원 위한 법개정안 발의

대경저널 기자 입력 2023.08.31 18:52 수정 2023.08.31 18:55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국민의힘)이 신·재생에너지의 기본계획에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산 설비에 대한 우선사용 권고와 함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개정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 구자근 의원실 제공

구자근 의원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계를 보호·육성하도록 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다.

최근 국내 재생에너지 국산부품활용인센티브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중국 저가부품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다. 2021년 12월부터 풍력의 경우 국산 부품 사용 시 RPS 가중치를 부여하는 제도(국산부품활용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였으나 2023년 4월 이를 폐지했다.

대신, 2022년 9월 말 풍력입찰 시장을 개설하고 가격 평가(60점)와 비가격 평가(40점)를 합산해 낙찰자와 가격을 결정하는데, 비가격 평가 항목에 국내경제·공급망 기여(16점) 여부가 포함됐다.

구자근 의원은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산 부품비율(LCR)을 50% 이상 사용할 경우 보조금을 주던 정책을 폐지함에 따라 국내 해상풍력 사업의 경제성이 나빠지고, 가격 측면에서 값싼 중국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국내 산업계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풍력입찰 시장 도입을 통해 ‘국내경제·공급망 기여’항목을 통해 국내 투자, 혁신역량 등 산업 육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지만 전체 점수 중 16점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설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설비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국내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산업보호 육성 법개정 검토)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태양광 부품의 경우, 태양광 웨이퍼(제곱미터 당 12달러), 모듈(와트당 7센트), 폴리실리콘(킬로그램 당 3달러) 등의 보조금이 부품 별로 책정되고, △풍력 부품의 경우 발전기의 '날개' 블레이드(와트당 2센트), '모터' 넛셀(와트당 5센트), '기둥' 타워(와트당 3센트)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만큼,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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