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장세용)는 2021년도 첫 정기분 지방세를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은 등록면허세 3만 9,973건으로 9억 2,3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 구미시청 제공 |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법령에 규정 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면허종류 및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해 4,500원 ~ 45,000원까지 부과한다.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다. 아울러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www.wetex.go.kr)나 ARS납부시스템(1899-0093), 가상계좌(납세자전용계좌)이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단,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특히, 이번 등록면허세는 구미시에서 대대적으로 개편하여발행 된 첫 정기분 고지서로 고령납세자를 위해 과세내용과 금액을 중앙배치, 글자크기 확대, 색상 다양화 등 디자인을 바꾸고, 매년 다량으로 제작되는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 뒷면을 활용하여 평소 지방세 정보제공만을 고수하던 것을 버리고 시정홍보 자료를 함께 제공하여 구미 국가5산업단지 분양, 코로나19 예방수칙, 이웃돕기 성금모금 등을 적극적 홍보함으로 구미시민의 편의와 소통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했다.
한승우 세정과장은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가계, 기업, 자치단체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자치와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기 내 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