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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농촌

구미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종교시설 강력 조치

지비저널 기자 입력 2021.01.04 19:34 수정 2021.01.04 19:46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시설 폐쇄
-종교 시설 2주간 공무원 2인 시시설 전담제 운영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비수도권 방역조치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및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오는 17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한 달간 170여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 내 가족·지인모임, 종교시설 등에서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됨에 따라 강력한 점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방역조치의 주요 내용으로는 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 아파트 내 편의시설,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등을 중단하였으며, 숙박시설의 경우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한다. 또한 요양병원, 요양원,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 시설에 대해서는 선제적 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종교시설의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비대면(온라인)으로 전환(영상촬영을 위한 인원은 20명 이내로 제한)하고,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주 동안 공무원 2인 1시설 전담제를 운영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방역에 누수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방역수칙 위반사항 등을 확인하여 시설폐쇄 및 운영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이번 2주간이 지역 감염 확산을 막을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께서는 종교시설 소규모 모임을 자제하고 방역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라며, 구미시에서도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구미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 특별방역을 유지하면서 종교시설에 대해 2주 동안 공무원 2인 1시설 전담제 운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시설 폐쇄, 3개월 운영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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