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6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1년을 맞이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
|
|
↑↑ 경북도청 제공
|
|
이날 오전 7시부터 경북도청 1층 로비에서 실시한 캠페인에는 이철우 도지사, 김학홍 행정부지사, 이달희 경제부지사가 직접 나서 출근길 직원들에게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을 알리고 법의 이해와 준수에 대한 실천의지를 다졌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9년간의 입법 노력 끝에 지난해 5월 19일자로 시행됐으며, 부패 근절이라는 국민적 열망과 청렴사회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하는 정부의 개혁의지가 반영된 결과였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가족채용 제한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올 1월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제도 시행 후 국민 인식을 살펴보면 일반국민의 68.4%, 공직자의 82.5%가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과 이해충돌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경북도는 법 시행 후 지난 한 해 동안 제도의 안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먼저, 매주 ‘청렴·이해충돌방지법 팝업 교육관’과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교육 자료를 활용한 ‘이해충돌방지제도 실시간 비대면 교육’을 운영해 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또 감사관과 소방행정과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정성현 경북도 감사관이 직접 찾아가는 순회 간담회를 통해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교육 및 상담을 진행했다.
이밖에도 고위직 대상 ‘이행충돌방지 서약식’을 통해 제도 정착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 「경상북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해 사전 예방적 조치를 제도화했다.
홍보 책자배부, 캠페인 개최, 유튜브 홍보, 언론보도 등 이해충돌방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전방위적인 활동을 추진했다.
올해도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공직자에게 조속히 안착되도록 전직원 교육이수, 찾아가는 교육, 시청각 자료 배포 및 주요 사례 안내 등 제도 기반 구축과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모든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 행위기준을 숙지하고 적극 준수해 최고 수준의 청렴도를 갖춘 지방정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