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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천시의회,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

대경저널 기자 입력 2023.05.12 16:42 수정 2023.05.12 16:44

김천시의회(의장 이명기)는 1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3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 김천시의회 제공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4건의 안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했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80억원 증가된 1조 3,530억원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각종시책사업 발굴 연구 등 총 22억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다.

또한 본회의에 앞서 이승우 의원과 임동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승우 의원은 최근 출생률 감소에 따른 공동주택 민간 어린이집 공실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국토교통부의 규제개선 과제 중 공동주택 어린이집 용도변경 완화가 포함됨을 언급하며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김천시에서 어린이집 용도변경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임동규 의원은 김천시의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대응 기조 및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이에 대응할 총괄부서 설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정주인구’가 아닌‘생활인구’개념을 반영한 과감한 정책 전환과 적극적인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오세길 부의장은 “이번 회기 동안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이번 추경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효율적인 집행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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