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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운영

대경저널 기자 입력 2023.03.06 18:42 수정 2023.03.06 18:45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2일부터 오는17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 경북교육청 제공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은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 동일하며, 교육활동지원비로 초등학교 41만 5천 원, 중학생 58만 9천 원, 고등학생 65만 4천 원을 지원한다.

교육비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항목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이 가능하며,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1인당 최대 연간 60만 원), 인터넷 통신비(가구당 월 1만 9,250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금액을 학교급별로 평균 23.3% 인상해 지원하며, 지급 방식을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활동에 보다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존의 현금에서 수급권자가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내 포인트로 지급하는 바우처로 개편한다.

바우처는 카드 결제가 가능한 상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청소년 출입 불가 업소나 유흥·사행 업종에는 교육급여 사용이 제한된다.

바우처 신청·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http://e-voucher.kosaf.go.kr/)에서 사업 안내를 참고하거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복지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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