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치

구자근 국회의원, 경찰청-국회, 집시법 개정 토론회

대경저널 기자 입력 2022.11.17 21:20 수정 2022.11.17 21:24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여·야 국회의원 5명(이채익·하태경·한병도·김용판·구자근 의원)과 함께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집시법 개정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 구자근 국회의원(의원실 제공)

토론회에서는 집회 금지장소와 소음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토대로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모색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집회·시위의 자유를 악용하여 과도한 확성기 소음과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행위로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면서 “법은 상식인데, 국민 일반의 상식이 반영되지 않은 법에 사회를 유지하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 힘 이채익 의원은“그간 우리는 집회·시위로 인한 사생활 평온권, 학습권 침해 등을 당연히 감내해야 할 불편으로 치부해왔었지만, 이제는 그 해소 방안을 모색할 시기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제시되길 바라며, 국회에서도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집회·시위의 권리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나친 집회 소음과 교통체증, 무질서 등은 시민들의 일상을 방해해 적절한 기준의 설정을 통한 제약이 필요하다. 오늘 토론회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의견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2개의 분과로 구분해 진행하였는데, 제1분과는‘현 금지장소 조항의 적절성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김소연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를 맡고, 정준선(경찰대)·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을 이어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월 26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경찰청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이어, 여·야 국회의원이 뜻을 모아 개최한 토론회로 경찰청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여 집시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대구경북저널티브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