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19일 도청 본관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첫날을 맞아 동(同)법 준수 캠페인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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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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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도청 안민관 주요 출입구에서 실시된 캠페인에는 강성조 도지사 권한대행과 이영팔 소방본부장, 정성현 감사관이 일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직접 나섰다.
이들은 출근하는 직원들을 맞이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을 알리고 실천의지를 다졌다.
이 법에 의한 공직자의 주요 행위기준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도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이해충돌방지법 팝업 교육과 이해충돌방지제도 비대면 시청각 교육을 매주 진행해 법·제도 개편사항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나서고 있다.
또 감사관과 소방행정과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경상북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등 관련 신고사건 처리 및 교육·상담 등 사전 예방적 조치를 제도화하고 있다.
강성조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청렴특별도 경북의 모든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 행위기준을 적극 준수해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